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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6년 9월 12일 20시경 경주일대에서 5.8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.

 

자주보는 JTBC 뉴스룸에서도 모든 뉴스를 중단하고 지진에 대한 특보로 1시간 30분을 채웠고 MBC, KBS도 말할것 없이 지진관련 뉴스로 하루종일 기사화 했다.

 

나 또한 깜놀했고, 우리나라에서 내진대책이 얼마나 된건지 궁금해 좀 찾아보고 정리해보았다.

 

1. 우리나라 관련법규

 -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

 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 

2. 지진관련 우리나라 주무 행정부서

 가. 국민안전처 중앙대책본부 : 지진관련 모든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

 나. 기상청 : 지진해일 등을 관측하는게 주 업무

 다. 방송통신설비 기준

   - 미래창조과학부 : 국립전파연구원 상위 행정기관

   - 국립전파연구원 : 내진인증 제품 인허가

 

3. 지진내진 설계기준

 가. 국민안전처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

NIDP-1998-15-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.PDF

 

 나. 건축법 제48조제3항,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

 다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317호 건축구조기준(파일크기 10MB이상)

 라. 국민안전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

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(2016).pdf

 

 마. 방송통신설비 기준

  -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-14호 전기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

방송통신설비의내진시험방법(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-14호)_개정전문.hwp

 

 

  -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-5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정성·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

방송통신설비의안전성·신뢰성및통신규약에대한기술기준(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-5호).hwp

 

4.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설계 기준이란?

 -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는 내진대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.

 - 단,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통신설비의 안정성·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인 (기간통신설비, 별정통신설비,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비-기간통신사업자, 별정통신사업자, 부가통신사업자)에 한한다.

 - 그 기준은 방송통신설비의 안정성·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을 따라야 하며 내진 시험방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 - 시장에 나온 내진제품으로는 대부분 앙카와 면진보드를 설치하는 방식이며 건축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건축 내진등급 이상의 진동 스펙트럼을 견뎌야 한다.

 -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속도 2m/s2(?) 으로 초당 1~35 Frequency로 흔들었을때 설계된 랙 하중무게에 버틸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. 이때 가속도는 국립전파연구원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정확한건 읽어보면 알수 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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